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내규는 고양시 문예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위탁사업기관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양시 문예회관(이하 “문예회관”)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소속)
고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운영 위·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시설은 재단 소속으로 하며, 재단은 시설을 위탁기간동안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.
제4조(소재지)
문예회관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둔다
제5조(사업)
문예회관은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- 1. 고양시 예술단체 및 개인의 공연, 연습, 발표 등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
- 2. 지역 생활문화예술 행사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
- 3.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- 4. 인적・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확산 지원
제2장 대관 운영
제6조(대관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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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재단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합니다)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기본시설 : 고양시문예회관(무대, 객석, 분장실, 출연자대기실)
- 2. 부대설비 : 고양시문예회관 조명, 음향, 영상기기 외
-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제7조(대관신청)
- ① 제6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사전에 “대관신청서”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문예회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제8조(대관시간)
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9조(대관신청제한,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 자격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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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제한,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 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- 1. 문예회관 사용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
- 2.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
- 3.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
- 4.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- 5. 특정 종교의 포교, 정치적 목적,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문예회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.
제10조(대관의 취소 및 사용의 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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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문예회관은 다음 경우에 대관을 취소 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- 1. 대관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신청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
- 2.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
- 3. 이 내규에서 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- 4. 문예회관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할 경우
- ② 제1항에 의하여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문예회관은 책임지지 않는다.
제5장 대관료
제9조(대관료 등)
- ①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문예회관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②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·행사 또는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, 기획 대관공연의 경우 별도 정하는 바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.
제10조(입장권관리)
- ①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문예회관이 별도로 정한다.
제11조(대관료감면)
공익을 목적으로 문예회관을 사용하거나,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① 문예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문예회관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제12조(대관료 환불)
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
- 2.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
- 3.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
제13조(감면적용의 범위)
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문예회관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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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액감면 :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
- 1. 국가 또는 시(지방자치단체)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
- 2.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
- 3.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연습 및 행사
- 4.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으로 한다)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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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일부 감면: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% 감면
- 1.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
- 2.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중 교육장, 예총, 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
제6장 사용자의 의무
제14조(사용자의 의무)
-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③ 문예회관 대관 승인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- ④ 문예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.
제15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
- ① 사용자가 공연,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 필증을 우리재단(방화관리자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
- ③ 문예회관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④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
제16조(사용자의 설비)
-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7조(입장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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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-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4.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
- 5. 기타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18조(배상책임)
-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예회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, 교체, 원상 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기간 중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문예회관이 입는 손해 및 제 3자에게 문예회관이 배상하 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문예회관의 시설물 및 인력에 명백하게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,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제7장 기타
제19조(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)
- ①이 운영내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.
- ②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 에 관하여는 문예회관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부칙 <2021.07.>
제1조(시행일)
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